경찰, '원산지 둔갑' 친환경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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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산지 둔갑' 친환경 업체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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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 해썹(HACCP) 등 친환경 인증기관 특별단속 결과 친환경 인증 심사시관 대표 A씨(63) 등 총 15명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으로 재 지정(갱신)받은 제주시 소재 기관 대표로, 실제로 근무하는 인증심사원이 2명으로 운영하면서도 상근 인증심사원 4~5명 이상을 두도록 돼있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농업이나 식품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케 한 후 이들 3명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충청권 지역사무소 소장인 B씨(59)는 규정상 1일 2건, 1년 400건 이상의 인증심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2월부터 충청권 지역사무소의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타 심사원의 명의를 이용해 충청지역 벼농가 등에서 신청한 친환경(무농약) 인증 140건을 허위로 인증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소재 육가공 영농조합법인 직원 C(48)씨는 친환경(무항생제)인증 취급점 인증을 받았으면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일반 돼지고기를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해 판매해야 함에도 모든 돼지고기 포장지에 친환경(무항생제)인증 표시를 사용해 3년간 4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108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소재 순대 제조업체 대표 D(62)씨는 HACCP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하면서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 정도로 저렴한 중국산, 베트남산 찹쌀 3.7톤을 지난 1년간 국내산과 혼합 사용하면서도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 라고 허위 표시해 7400만원 상당의 찹쌀 순대 9.2톤을 판매했다.

또 다른 HACCP 인증 순대 제조업체에서는 순대 750kg(860만 원)을 진공포장해 제품이 완료됐으면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해썹 구역 냉동창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사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및 국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는 앞으로도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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