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장,보건직(?)..유사시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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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장,보건직(?)..유사시 어쩌려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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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원 뽑는 건 제주시 건강관리 후퇴”지적

 
제주보건소장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 의료계와 연계한 의료체계를 지원·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5년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지카바이러스 발생 시 지역의료 최전방에서 의료지침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는 보건소장의 경우, 의료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도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전염병이나 홍콩 독감, 대형사고 등 유사시 지역내 의료계와 연계한 의료체계를 지원·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가 지난 22일 제주시 위생관리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보건소장이 근무평가 권한도 없고, 2년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들 지원을 꺼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보건소장 자리는 제주시의 위생·보건을 관리하는 중대한 직책인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관련법상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공모자가 없다고 해서 공무원을 뽑는다는 건 제주시 건강관리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 “2년 계약직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다”며 “연봉문제 만이 아닌 권한의 문제가 중요하다.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에서는 보건소장 자리가 계약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조직 내 불협화음이 생기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의사들이 꺼려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보건소장이 근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의사 면허 소지자가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공고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차례 제주보건소장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자 자격조건을 완화해 3번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종전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5급 상당의 보건관련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관련분야 경력(보건·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을 공무원까지 응시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6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해 최소 5700만원, 최대 84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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