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현장실습 업체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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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현장실습 업체 작업중지명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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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이모 군(19)이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국감에도 지적됐고, 그 전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주고 했던 문제가 있어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가지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 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 직무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등이 전혀 없었다. 전체 직업계 학생 및 교원, 기업 담당자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실습 전에 집합연수 등을 실시하는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합동점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현재 (해당 업체에)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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