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철새도래지 AI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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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철새도래지 AI바이러스 검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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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및 가금 21농가 이동제한

제주자치도는 지난 23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21농가․910천마리에 대한 긴급 예찰과 함께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주변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 여부는 약 3~5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즉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나,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기준 21일 경과 후인 12월13일부터 검사해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시기이고 최근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어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6개소 설치 운영, 철새도래지 주변 통제와 예찰 및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4일 지난 21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지난 23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이 소요되며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37농가, 940천수)에 대한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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