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실내체육시설 흡연행위 단속”
상태바
“제주보건소, 실내체육시설 흡연행위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숙 건강증진담당 “금연문화 조기 정착 적극 홍보”밝혀

 
제주보건소가 금역구역에서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제주보건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위반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3일부터는 실내체육시설로 확대 운영,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보건소는 지난 23일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 위반자에 대해 285건을 적발, 과태료 2천4백87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12월 3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력장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사업주도 본인의 사업장에 금연구역 확대구간을 표시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인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보건소는 지난 8월부터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 460개소를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 배부, 5개 읍면에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153개소 ▲스크린골프장 96개소 ▲무도학원 29개소 ▲체력단련장 86개소 ▲체육도장 90개소 ▲수영장 6개소 등이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주의 조치와 계도 기간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신은숙 제주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신은숙 제주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은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실내체육시설내 금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담당은 “제주가 흡연이 전국적으로 최고라는 불명예를 달성을 달성했다”면서 “제주 도민들도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금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매일 두갑씩 20년 핀 흡연자가 한갑씩 10년 핀 흡연자보다 평균 2.7배의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면 필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17.5%에 해당하는 30갑 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전체 흡연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며, 특히 7.1%를 차지하는 40갑 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진료비의 13.6%를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