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비난글 SNS에 올린 20대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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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비난글 SNS에 올린 20대 명예훼손 '유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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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고 유예란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범행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예된 기록을 없애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내 한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일하면서, 관장 B씨가 임금 250만원을 체불하자 불만을 품고 익명 SNS페이지에 B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동기가 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선고를 유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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