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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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서비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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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시에는 검사지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월 세 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의 등록과 무관한 거주지 생활 및 가사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해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편물발송과 더불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편물 발송에 따른 문제점 및 송달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러한 문자알림 서비스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해 직접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인 동의하에 신청을 대신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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