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푸르고 청렴한 제주를 가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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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푸르고 청렴한 제주를 가꾸자 !
  • 류시현
  • 승인 2017.12.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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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현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류시현 남원읍사무소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는 푸르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것과는 대조되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한 때 우리나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한 사안 중의 하나였던 소위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과, 3·5·10 규정으로 요약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로 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렴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까지 뻗어 나가야 함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푸르고 아름다운 제주를 청렴한 세상 즉, 한자어인 맑은 청(靑) 곧을 렴(廉)을 풀이한 ‘마음이 맑고 탐욕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 개개인의 청렴도와 조직의 청렴도를 함께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공직자 개인은 어쨌든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능력 있는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평범한 개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조직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 한다는 것은 여러 실험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조직과 개인이 서로 노력한다면 더욱 빨리 제주 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렴 교육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 도는 시책으로 여러 교육과 홍보 그리고 많은 슬로건을 내걸고 청렴하고자 한다. 하지만 청렴은 말로만 듣기 좋은 구호나 선언으로서 끝나면 안되며,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니 괜찮겠지’라는 익숙함에서 과감히 벗어나 모든 민원인을 기본과 원칙에 비춰 대하다보면 어느새 맑고 청렴한 제주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맑고 깨끗한 제주의 모습처럼, 제주를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 또한 맑고 깨끗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나도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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