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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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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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증점 지정은 관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음식점 168개소가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33개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접수했다.

이번에 신청한 음식점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서류심사(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및 인허가증 등 확인)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조건 부합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인증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심사결과 적합업소는 제주도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익월 10일까지 심사 및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인증점 지정 업소 및 공급업체에 대해 년 1회이상 수시점검 및 공급업체를 통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둔갑판매여부 단속 강화로 제주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제주산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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