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 부과
상태바
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75억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7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28,266건. 175억3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6%가 증가한 것으로 건수로는 1,804건, 금액은 1억1천5백만 원이며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이륜차, 소형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농협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및 전광판 홍보, 납세자별 SMS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오는 26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