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시 전자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표준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시는 최근 들어 수기납부 건수가 줄었으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작년 기준 전자신고 납부율은 29.5%로 여전히 수기납부율이 높다고 말했다.
수기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해야 되고 가상계좌나 납부번호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로 문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을 분실할 위험이 있고 납부 후 1~2주간 수납확인이 안되는 불편함이 있다.
시는 전자신고납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관내 사업장 2,669개 업체에 전자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고, 관내 세무대리인과 주요 금융기관 등에 전자신고납부 매뉴얼 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납세자들은 수기납부 보다는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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