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내년 아동양육비 월12만원→월1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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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내년 아동양육비 월12만원→월13만원 인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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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이 확대된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내년도에 월12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연령도 만13세미만에서 만14세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향후에 월15만원, 만16세미만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양육비 현실화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월17만원에서 월18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외)조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52%이하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인 경우는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 60%이하인 가구로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 후 선정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은아동양육비(월12만원), 자녀학습비(월10만원), 학용품비(54,100원),교복비(35만원) 등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됨에 따라 양육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한부모가족은 770가구 2,792명이며, 올해 아동 양육비 등 2,749명 21억7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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