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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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 정규직 전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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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548명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최종 548명을 결정한 결과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가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중 15개 사업(10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으나, 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49개 사업 근로자(246명) 전원을 전환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는 현재까지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 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보다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고령자 친화 직종 근로자 정년 연장, 초단시간 근로자, 일시적인 업무이다.

일반사무 보조, 농림환경, 환경미화 등 전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정년 연장은 △고령자 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최종 60세로 하되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키로 결정했다.

주 12시간 근로 중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전환 시 △타 업무 겸직 제한 △높은 이직률 △단시간 교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확대해 전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대상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이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각각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환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 결정됐다.

도는 이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 조사, 관계 부서 회의 및 8차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개인과 관련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추천인사 2명을 포함해 관련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 등 총 9명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9월 29일), 지난 12월 6일 전환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는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이 함께 참여해 한층 더 깊은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기도 했다.

도는 이달 중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에 대해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 복지 포인트 등의 복리 후생이 확대되며, 도에서는 2018년도 예산에 35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건을 만들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2018년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 등의 채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무를 최대한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분야별로 여러차례 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 진단과 행정수요 분석을 통하여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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