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위법적발..여기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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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망사고 업체 위법적발..여기만 그럴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8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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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총 680건 위법사실 적발 사법처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현장실습생 사망한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특별감독 한 결과 총 680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437건 6700만원 등 총 513건을 적발,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사법처리 116건 4000만원, 과태료 51건 2400만원 등 총 167건이다.

또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24건에서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외 7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9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한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으며,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실습생 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 미체결,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일부 미명시,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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