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65 체납차량 영치팀, 시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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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65 체납차량 영치팀, 시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 한동훈
  • 승인 2017.1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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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주시 세무과 주무관

한동훈 제주시 세무과 주무관
아침부터 제주시 세무과 '365 체납차량 영치팀'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체납차량 단속용 스마트폰 4대와 태블릿PC를 챙기고 03버0284 영치팀 차량에 오른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시스템에 의존했던 단속 방식은 현재 LTE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체납차량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어둠 속에서도 LED조명,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체납차량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제주시 세무과 '365 체납차량 영치팀'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구석구석을 단속한다.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과 연계된 단속PC에서 쉴 새 없이 체납차량임을 알리는 멘트가 나온다. 자동차세 1회 체납될 경우 ‘영치 예고’ 경고장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데, 재산 가치에 비해 재산세(토지, 주택,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다. 한두 번 납기를 놓치고 체납된 자동차세가 누적되다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누적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제주시 세무과에서는 2015년 이전 7천대 수준의 단속에서 2016년에 15,001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하였으며, 2017년에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15,600대를 넘어섰다. 단순히 계산해도 하루에 약 47대가, 하루 5시간 단속 기준으로 6분에 1대꼴로 단속이 된다. 체납차량이 다른 지방으로 떠난다고 해도 소용없다.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될 경우 지자체 간 협약에 의해 타 지역 체납차량도 단속한다.

혹자는 공무원은 모름지기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형평성 있는 징세를 위해 체납자의 거친 욕설과 항의를 듣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몫이다.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면 종종 거친 체납자들과 마주하곤 한다. 이럴 때마다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응대하곤 한다.

'365 체납차량 영치팀'의 체납차량 단속은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성실 납세 시민과의 약속이다.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단속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세무공무원들의 노력도 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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