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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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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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최장소 변경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주자치도의 최종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2월 1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자치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피고 측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 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배정을 당시 대한 체육회가 승마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천으로 일방적 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주도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2015년 2월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7백만원과 경기 미 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기구구입비 3억7백만원 중 60%인 1억 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 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한 바 있는데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제주도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하였고, 사실상의 승소이므로 판결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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