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법인 등 1차 산업 종사자, 조세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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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등 1차 산업 종사자, 조세감면 연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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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경감 등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1일 이는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1사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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