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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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수액,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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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제도의 중요성 및 관리방안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12일  이른봄 생산되는 대표적 임산 소득원인 고로쇠수액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일 진주에 위치한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PLS 제도의 중요성 및 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재배자들의 농약사용에 관한 등록관리의 필요성 △사유림 내 생산 수액의 품질검사를 위한 협의 △고로쇠나무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위한 관리방안 등이 소개됐다.

 

한편 고로쇠수액은 국유림내 양여사업을 통한 채취에서 최근 귀농 인구증가와 기존의 밤나무나 유실수 재배지를 새롭게 바꾸어 소득을 올리려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조림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따라서 사유지내 조림이 증가하고, 대규모 집단 경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은 현재 큰 문제가 없지만 친환경 방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로쇠수액의 경우 등록된 농약이 없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병해충에 따라 방재를 위한 농약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은 토양내 수분을 나무를 통해 정화한 후 사람이 직접 먹는 것이므로 친환경 방제를 통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박용배 소장은 “고로쇠수액은 나무가 주는 하나의 선물로 소득을 위한 생산에만 신경을 써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한 농약방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천연림에서 생산되는 수액마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부분은 무관심과 정보부재로 인해 비롯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부산림자원연구소는 "앞으로도 사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을 수거해서 잔류농약분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수액생산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로쇠수액의 채취 및 관리방법과 PLS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부산림자원연구소(055-760-509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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