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민, “해사채취해역 원상회복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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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민, “해사채취해역 원상회복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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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5일 공유수면법 일부개정안 발의

바닷모래채취 후 파괴된 해저 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 5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전국 어민과 수산인들은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골재업체들에 의해 파괴된 어장 환경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해저지형 파괴를 비롯한 해양환경 변화를 원상회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해저지형 등의 변화가 복구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재채취업자에게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돌, 기타 물건의 제거로만 한정함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들은 바닷모래 채취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자연재해 예방, 국방을 위해 원상회복 할 수 없는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어민들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쪽에 유리하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대체자원조성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의무납부 근거도 마련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무분별한 해저지형 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물꼬를 텄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어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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