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8년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로 사업 신청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선정한다.
주요지원 내용은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하고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산시설은 발효, 악취방지, 포장시설을 포함,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시설에 활용할 수 있고 제품의 생산 및 관리시설에는 살포기,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에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가 지원된다.
또한 선정 및 자금지원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하게 되고 축산발전기금 및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소요사업비는 3억원 한도로 (보조40% 융자30%, 자담30%) 추진된다.
사업신청 방법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우량비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힘써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1일 현재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35개소에서 연간 57만톤의 비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