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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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분 자동차세 236억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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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168,232건에236억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 4,118건(2.5%↑), 금액 6억2천1백만원(2.7%↑) 증가, 부과액은 제주시가 175억3천7백만 원이며, 서귀포시가 61억1천1백만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세액에 해당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 CC당 세율, 화물차인 경우에는 적재정량으로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12월 26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다음 달 추첨(표준지방세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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