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시,서귀포시생활체육회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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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시,서귀포시생활체육회 수사 마무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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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생활체육회 업무와 관련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사무과장 김 모(43)씨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이 모(27)씨를 약식 기소했다.

스포츠용품 업자 한 모(56)씨는 기소 유예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한 전 서귀포시생활체육회장 허 모(61)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2015년 9월 이씨의 업체로부터 1768만원 상당의 스포츠용품을 구입했다. 이중 4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이 씨가 되가져갔다.

검찰은 김 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물품지원비 2538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한 씨의 경우 김 씨가 법인카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68만원을 챙겼다.

또 허 씨는 법인 대표로 판단해 처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제주시체육회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강 모(55.5급)씨와 또 다른 강 모(42.공무직), 전 제주시 체육회 감독 홍 모(56)씨와 최 모(52)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공무직인 강 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운동경기부 운영을 담당하면서 각종 사업 예산을 부풀려 총 5억5000만원을 지급한 후 19차례에 걸쳐 3380만원을 돌려받았다.

사무관인 또 다른 강 씨는 2009년 12월 제주시 운동경기부와 일본 전지훈련 여행을 하면서 체육회 감독 홍 씨로부터 5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시생활체육회 사건과 관련해 전 제주시장 강모(68)씨와 부시장 박모(66)씨 등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생활체육회 관계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강 씨 등 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고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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