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주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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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제주도에 제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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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도에 통보한 3건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구획정안은 도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이며, 제주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또 선거구획정안 2개 이상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 도의원 정수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상황을 가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또한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2018.6.13) 전 6개월까지인 오늘(13일)까지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도의원정수 2명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개정이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을 감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 후 공개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건의사항에서는 제주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도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여론조사․공청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이라는 권고안을 도 및 도의회에 제출하였지만, 관련 권한이 없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성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제주지역 인구 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개정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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