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멸종위기 식물 '멸종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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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멸종위기 식물 '멸종 자초'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7.29 0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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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4)제주 표선지역 황근자생지 주변 쓰레기 널려 방치

환경부가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야 하는 제주도 표선지역 황근자생지가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돼 멸종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황근은 한약재로 쓰이는 약용식물로 제주도의 일부지역과 일본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식물이다.


황근자생지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제주시 김녕 해안가 주변에 많았으나 지금은 김녕해안가에서는 모두 사라져 버려 김녕해안가는 그동안의 '황근자생지'에서 이름도 '황근복원지'로 명칭까지 바뀐 상태다.


최근에는 성산 수산지역과 표선해안도로에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근은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시급하다.


상태가 이런 데도 환경부는 관리를 방치,  환경부 멸종위기보호종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다.


표선지역 황근자생지 주변은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자생지 바로 뒤에 있어 그곳이 보호지역인지 눈을 의심케 만들고 있다.


소각장으로 쓰이는 이곳에서는 무엇을 태웠는지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으며 주변 청소는 더더욱 돼 있지 않아 쓰레기가 지천에 널려 있어 환경부보호종 서식지가 맞는지 구분이 안될 정도이다.


특히 표선지역 황근자생지는 해안도로변에 제주 올레길과 연결돼 있는 곳에 위치, 관리만 잘 해도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이 지역 관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도록 돼 있어 손을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표선면 관계자는 "이 지역 바닷가에서 물건을 태우는 일은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도 시청 생활환경과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 보호종인 이 지역은 표선면 담당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황근자생지는 환경부에서 보호하도록 돼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 하지만 그동안 수산지역이나 표선지역에서는 황근의 개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녕지역 한 주민은 "김녕지역에서는 황근 꽃만 따도 관리인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며 꽃 가까이에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황근이 모두 사라져 버렸는데 자생지옆에서 불을 태울 정도라면 거기도 곧 황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런데 멸종위기 동식물이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Ⅰ급의 경우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이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1급 육상식물은 8종이 정해져 있고 2급은 황근 등 56종이 정해져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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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2009-07-30 16:09:03
악질사기꾼원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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