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하다 개가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던 이웃 양 씨(51.여)의 팔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이 개는 양 모 씨 한쪽 장단지를 물자 양 모 씨가 쓰러진 다음에도 다른 쪽 다리 장단지와 양 팔까지 물었으며, 살점이 뜯길 정도로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개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개가 B씨를 공격할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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