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버스준공영제 추진 감사원 감사청구 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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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버스준공영제 추진 감사원 감사청구 의안 상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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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안창남 의원이 제안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제357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시에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나아가‘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했을 뿐 사전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협약체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도의회는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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