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강사 육성, 도민 안전교육 통합 운영
상태바
안전교육 강사 육성, 도민 안전교육 통합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7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새해부터 도민안전 통합 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직능별 도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2018년 1월말까지 ‘제주자치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안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중심 및 생명중심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안전교육 기관을 지정 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등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등 6대분야의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각 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고 특히, 안전교육 기관을 1개소 선정하여 장애인, 노인 및 영유아 부모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등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제주도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기적 교육시스템 구축 등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는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도민안전의식 향상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해 교육인원 30,000명을 목표로 안전테마 중심의 교육을 실시, 43개 재난유형별로 행동요령이 담긴 USB 콘텐츠 1,100개를 제작, 도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마을회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