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복지급여신청 사전 ‘방문상담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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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급여신청 사전 ‘방문상담예약’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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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시 신청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 제공을 위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함께 편리한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 일정’을 알려주면 통합조사 담당자가 예약한 시간에 맞춰 가정 방문하여 상담하는 민원편의서비스 시스템이다.

또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회보장급여 탈락자로 판정된 가구이나, 사실상 부양의무자 도움 없이 어렵게 사는 위기가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및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민간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방문상담 사전예약’을 신청한 가구는 1,453가구로 앞으로도 방문조사 사전예약제가 민원중심의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강화와 유선을 통한 사전예약 유도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문상담 예약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제도인 만큼 민원불편 해소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찾아가는 현장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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