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및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9개 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도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 171개소 업체 중,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직권말소 등 법 집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표창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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