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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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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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고 자가용 자동차 9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동차 폐차말소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들은 폐차장에 자동차 폐차 의뢰 후 차량을 입고시키기만 하면 폐차된 것으로 자의적 판단해 의무보험을 유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초과 폐차말소의 경우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지 절차 등으로 폐차말소 등록에 필요한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는 대략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제주시는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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