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도 도민이 행복해지는 법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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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도 도민이 행복해지는 법무행정 구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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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8년에는 행정심판운영으로 도민의 권익을 최대 보장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일자리 관련 자치법규의 입안 지원을 위해 입안 전 단계부터 컨설팅을 통한 적극적 입법지원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히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법제심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식을 학습 할 수 있는 ‘도민 로스쿨’프로그램도 내년 하반기에 운영하게 된다.

도민로스쿨은 2015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과목으로는 도민로스쿨에서 올해 호응도가 높았던 과목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식, 민사소송 실무, 저작권 이야기 등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심의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ㆍ시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제안된 과제의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신속한 입법지원 및 도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행정심판청구는 135건으로 재결 123건(인용 29건, 기각 74건, 각하 20건)처리로 도민권익 구제를 위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했으며, 행정심판청구를 신속·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 홍보리플릿을 제작해 각 자생단체에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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