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8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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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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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정부 8, 2 부동산 후속대책 일환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혜택과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보호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이 당초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기준도 현재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체 적용대상을 당초 4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제주도인 경우 당초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제주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로 미등록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자 증가 및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시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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