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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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비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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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확정시 공무원직 상실

제주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열린 제주시 하천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들과 업자에게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천 비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제주시 화북교와 와호교 등 교량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천 비리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은 8명이다. 이중 3명은 현직 공무원이다. 전직 공무원 5명 중 3명은 퇴임 후 건설업체 임원으로 취업했다.

A 현직 공무원은 업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 해당 업체가 지은 제주시 노형동 빌라를 분양가 2억3500만원보다 8500만원 낮은 1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직 공무원은 2012년 퇴임 후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며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빌라를 싸게 분양 받는 등 4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건설업자부터 빌라를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싸게 분양받은 의혹은 당시 미분양 사태에 따른 일반적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현직 공무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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