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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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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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단속 인력으로 편성,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장애인전용구역 주차단속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구두 경고 및 이동 조치, 운전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도문을 부착하고 일정시간 미 이동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시설주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건수 4,722건에 4억281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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