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납품비리 제주 소방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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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납품비리 제주 소방공무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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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80만원을 선고했다.

업자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문모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8명에게는 정도에 따라 25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김씨 등 업자들과 모의해 프나 공기충전기 등 소방장비를 구입하면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 처럼 예산을 청구해 일부를 빼돌려 부서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방공무원들은 강씨가 돈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행적으로 부서 운영비 등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처리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예산부족으로 (물품 구입비를 부풀린 뒤 빼돌려 부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상황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사건 발생 후 소방조직에서 재발방지를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방조직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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