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아이..견주 29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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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 아이..견주 2900만원 배상하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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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개에 물려 다친 아이의 부친 H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 주인 K씨에게 총 2923만782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7월 개와 함께 산책을 하기 위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 차를 타고 갔다가, 차 문을 열자 개가 뛰쳐나가 광장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 사건으로 K씨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K씨는 H씨 등이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H씨의 부인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개를 막다가 다친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H씨 등이 청구한 5100여만원 중 2900만원 상당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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