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유진의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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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유진의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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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운데,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유진의 도의원(51.여)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던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20여명을 유세 현장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선거 중책을 맡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다. 현장학습으로 애들이 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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