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토지거래 면적 전년동기 比 47%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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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토지거래 면적 전년동기 比 47% 대폭 감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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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토지거래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 한해 부동산 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대책과 토지분할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제주시는 분석했다.

토지거래 현황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말까지 토지거래 현황은 42,452필지․30,415천㎡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필지 수는 7%(2,802필지) 소폭 증가한 반면 면적은 47%(2,744만7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은 36.2%(346만3천㎡) 감소, △읍·면지역은 50%(2398만4천㎡) 감소하였고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 65.2%(1983만6천㎡),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는 34.8%(1057만9천㎡)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등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필지 수는 소폭으로 증가했다.

토지거래 면적 감소 사유는 △토지분할(쪼개기) 제한 및 지속적인 불법거래 예방대책 추진으로 투기성 거래 감소 △농지 취득 규제에 따른 농지거래 감소 △대단위 면적보다 일부 사업자와 실수요자등의 소규모 토지위주로 거래가증가하면서 2017년도 올 한해 토지거래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증여 등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2필지 이내로 제한함은 물론 진입로(통로) 형태로 구획을 경우와 농지 취득해 1년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앞으로도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토지 쪼개기 분할 차단 등을 통해 난개발과 불법 투기예방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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