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포기할 수 없어
상태바
(의정칼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포기할 수 없어
  • 현정화
  • 승인 2017.12.26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정화 제주자치도의원

현정화 제주자치도의원
우리 제주도민들은 육지부에서 택배를 받을 때마다 불쾌한 경험을 하곤 한다.

배를 타고 와야 한다며 배송료에 별도의 도선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만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물류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제주의 농업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의 반입과 농산물의 출하과정에서 이중으로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제주 농가의 경영비 상승률은 83.9%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업인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필자는 제주 농가부채가 전국 1위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물류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육지부 포도하우스는 3.3㎡당 4만9천원 정도인데 반해, 제주의 감귤하우스는 3.3㎡당 최소 11만원은 줘야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농자재의 물류비용과 섬지역의 강한 바람과 부식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평균 8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는 7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 또한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해상운송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했고,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은 너무나 당연하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육지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예산안에서 빠지고 말았다.

제주 농산물에 대하여 물류비를 지원할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지원요구 분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2005년부터 섬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그거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단가는 ha당 45만원 수준으로 ha당 100만원 수준인 육지부의 쌀 직불금에 절반도 안 된다.

즉 규모가 큰 육지부 논농업에는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 절반 수준의 지원을 가지고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농업인들의 물류기본권은 고사하고, 이미 육지부의 쌀농사에 비해 제주의 밭농사가 과도한 차별을 받아 오는 상황 속에서 육지부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농업인들의 성원을 모아 지난 10대 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건의문까지 채택하면서 노력한 만큼,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옛 성인의 고전 중 하나인 ‘맹자’에는 “어떤 목표를 세워 그 일을 완수하려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을 아홉길이나 깊이 팠더라도 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우물 파는 것을 애초부터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정말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한번 마음 먹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한다. 역차별 받고 있는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 물류비 부담에 대한 국비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정과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역량을 다 함께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반영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