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548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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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548명 최종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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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달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기본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조사, 관련부서 회의 등을 개최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지원센터와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인력 풀을 참고해 당초 7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노총의 참여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인사 각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최종 구성·운영됐다.

이미 3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나 새로운 심의위원의 참여로 처음부터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고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근로자 당사자와 노동조합 의견 524건이 검토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는 개별 업무별 합의제 형태로 진행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최종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심의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업을 일일이 설명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의문이 되거나, 보완할 부분은 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분야와 환경미화 분야, 일시적인 업무이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분야는 7개 사업에 59명이 해당됐다. 주정차단속 인력은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을 감안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시의 권한 있는 행정행위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정무부지사 면담 시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여부와 주정차 단속업무 채용 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고용센터 취업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미화 분야는 현재 운영시스템을 정비해 인력 운영을 하도록 심의위원회가 권고했다. 행정시 쓰레기 수거체계 및 시스템 정비 등 청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후 정규직 채용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이 분야의 근로자들과 2회 면담을 실시 후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 인력에 대한 최종 진단 후 내년 상반기 중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일시적인 업무는 심의대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분야다.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기간이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전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업무 진단을 실시해 단계별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현장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직종에 대한 전환심사 시에는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도민에게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성이 없는지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등에 정규직 전환 시 채용기회가 제약되는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된 만큼 불가피하게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분야나 청년 선호 직종 등은 공개경쟁으로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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