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련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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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련 조례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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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주광어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2018년 1월 조례개정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안전성검사의 행정절차는 간소화하여 어업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출하제한 30일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검사대상을 모든 양식어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양식어가로 완화 ▲결과통보를 종이증명서 발급하던 것을 전산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으로 개선 ▲출하단계에서 항생제 기준치 이상 잔류시 과태료와 함께 30일 범위에서 출하제한 조치 등을 신설해,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전성 관리의식을 제고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민 홍보를 통해 도민과 함께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11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3,487회 시행, 출하단계 안전성단속 85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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