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당신은 그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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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10% 할인받는 당신은 그뤠잇!
  • 조푸름
  • 승인 2018.01.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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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효돈동주민센터 주무관

조푸름 효돈동주민센터 주무관
작년 하반기 혜성처럼 등장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김생민의 영수증’은 해외여행, 욜로(YOLO)의 시대를 지나 ‘절약’이 사람들 사이 새로운 공감대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생민의 절약코드가 공감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첫 단추를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되니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니 유념해야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

납부방법도 편리하고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한 ARS(1899-0341) 등이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난 경우 해당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한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된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받는다니 솔깃한 제안 아닌가. 이제까지 연납을 하지 못 했다면 오늘 당장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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