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현수막 없는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은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을 이용해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벽보, 전단(대부명함 포함)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현수막 없는 날’을 운영해 공공 현수막 제작 시 게시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또는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한다.또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한다.
또한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해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김성철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올해에는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1월부터 12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3,121건, △현수막 37,755건, △벽보 113,940건, △전단 302,324건, △배너 1,673건 △에어라이트 279건 등 불법광고물 총 459,092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총 237,765건 수거, 2천4백75만9000원을 지급했다.
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형사고발 15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