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의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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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부 의원 건강보험 허위청구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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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 요양기관 전국 37곳 명단 공개..제주도내 2곳

제주도내 일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이중 제주도내에서는 2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공표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37개 기관의 총 거짓 청구 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제주에서 적발된 N 의원은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업무정지 20일이 처분됐다.

또 J 의원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63일 업무정지가 처분됐다.

이들 의원은 이를 통해 부당수령한 금액은 대략 8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1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이날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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