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 관리 강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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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지구 등 경관 관리 강화..조례 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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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제주도 경관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 2, 5군락과 서부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도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행정시, 지방공기업 포함)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제주 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다만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중 8m이하 건축물, 그 외 지역의 2층이하 높이 8m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간다.

개정된 경관 조례 시행은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대상은 1월부터 적용되며, 오름 군락(동부 오름 1, 2, 5 군락, 서부 오름 군락) 및 세계자연 유산지구 등 중점 경관관리 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수한 제주의 경관 자원인 중산간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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