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여성 성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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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 여성 성폭행 40대,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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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내에서 피해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밖에서 목격하고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시간에 성폭행을 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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