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 낸 승객 다치게 한 운전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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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 낸 승객 다치게 한 운전사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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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정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1시26분쯤 제주시 용담3동 도로에서 B씨가 요금 지불없이 택시에서 내려 도로를 건널 목적으로 차량 앞쪽으로 이동했다.

이에 A씨는 그대로 차를 출발하면서 B씨는 타이이에 왼쪽 발등이 눌려 일주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피해를 보상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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