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 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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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 시정해달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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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타운 주민들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병원 개설되면 문제 또 발생"

 
헬스케어타운 주민들은 3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 명령해 달라"고 제주도에 호소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이)헬스케어 타운의 분양과정 전후에서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의 계약서를 위반한 파행적 기망운영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행태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다가 보복 받고있다"면서 "녹지그룹이 과연 한국에서 투자이민법에 근거해 휴양 리조트.영리병원 사업을 진행할 자격과 도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는 부동산 매도하기전 헬스케어 타운은 이민투자프로젝트에 기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구입자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영구적인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있다고 보장했다"면서 "그러나 녹지 한국투자개발 회사는 계약했을 때까지 헬스케어 타운이 콘도미니엄인 것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알려주지 않았고, 세대주가 집을 리모델링 했을 때 녹지그룹이 금지를 명해서 그제서야 저희가 구입한 부동산의 종류가 콘도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의 토지는 명확히 콘도용지로서 주택으로 신청을 했으면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부동산의 사용목적은 반드시 관광숙박 휴양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야 된다"며 "이는 입주자들에게 주택으로 소개해 판매한 경우 명백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계약서와 시설사용계약의 내용을 결합해 볼 때, 양측은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센터시설의 사용약정을 판매계약의 범위내에 넣었고 묵시계약을 달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녹지그룹은 현재까지 시설사용계약 중 기재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등의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을 완공하지 않았거나 완공했지만 업주들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위약책임이 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제주도청이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헬스 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양병영씨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입주자110세대를 대변해 이러한 녹지그룹의 부당한 행위를 알리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면서 "녹지그룹에 근무했던 직원과 변호사들에 의해 형사사건에 연루돼 추방위기에 놓여진 상태이고 녹지그룹의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헬스 케어타운 입주자들의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병원이 개설되면 많은 문제가 또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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