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문제 수수방관, 공사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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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문제 수수방관, 공사 중단" 요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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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보고 받아

 

"화합분위기 조성후 해군기지 공사 착공,약속 안 지켰다. 우선 공사를 중단시켜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주민갈등해소 방안과 민군복합항의 개념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만 제시됐다.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도는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단장을 대신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과 장성철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질의응답에서 강경식 의원(민노당. 이도2동)은 “국무총리는 문서를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강정마을에 대한 사과, 화합 분위기 조성 후 공사 착공을 약속했지만 어느 한가지라도 지켜진 게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 지난 갈등해소추진단에서 구속된 양윤모씨의 면회는 해봤냐”고 말하고 “도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의원은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 과업지시서(안)에 명시된 주민들이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하고 이는“결국 토지를 강제수용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냐”며 거들었다.

그리고 “9월 해군기지 연구용역 수립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사를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해군참모총장 제주방문 시 강정마을 방문 질의를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실 발송 문서에 명시된 화합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우범 해군특위 위원장은 “해군기지에 민항과 군항이 들어서도 결국 군사보안구역으로 지정될 것” 이라며 “크루즈항 내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한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이에 대해“민군복합형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계획안 작성에 착수한 제주도는 오는 4월25일까지 과업내용을 협의하고 4월30일까지 과업지시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연구용역은 오는 5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이뤄진다.

헌편 9월20일경 지역발전계획안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보고, 연말까지 최종 지역발전계획안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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