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다면 과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니 편리함이 더 해진 똑똑한 절세방법이다. 다만 납기가 지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나 실수로 1월 연납 기회를 놓쳤다하더라도 3월(7.5%), 6월(5%), 9월(2.5%)의 할인 혜택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에 거쳐 약 289,56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했을 때 연납 신청 후에는 260,5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의 결과 28,970원 세액공제 효과를 얻은 것이다. 물론 3, 6, 9월에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나가야 할 세금을 1월에 납부하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납신청은 가까운 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할인 시 연 30,000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달 25리터의 휘발유를 주유해야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은 연 1회면 된다. 많은 분들이 매번 주유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에 들이는 정성을 일 년에 딱 한 번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들여 자동차세 10%를 감면받는 1월의 보너스를 챙겨가셨으면 한다.